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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
서울시 강동구 고시• 2026년 6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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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77-41번지 일대 둔촌2동모아주택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56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8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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