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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재열람 공고
서울시 광진구 공고• 2026년 9월 1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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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16호(1996.8.10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(종전 상세계획구역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142호(2002.5.2.)로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67호(2011.12.8.)로 변경 결정된 「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재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-410호(2025.04.30.)로 열람공고하고 서울특별시 2025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?건축공동위원회(2025.12.10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.
3. 본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09월 17일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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