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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4-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광진구 고시2026년 9월 17일
서울시 광진구고시(2026_75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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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4-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40호(2024.3.21.)로 세부개발계획 결정된 ‘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-3지구 특별계획구역(광진구 자양동 7-6번지 일대)’에 대하여, 2026년 제1차 광진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26.7.22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4-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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