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 의견 처리(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)
서울시 광진구 결재문서• 2026년 5월 28일
기관명: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거사업과
생산일자: 2026-05-28
자양동 92-1
구역명
자양동 92-1
유형
재개발 · 가로주택
진행단계
조합설립인가
위치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91-14
구역면적
약 0.5만㎡
토지등소유자
64명 (추정)
자양동 92-1 고시/공고
서울시 광진구 공고 · 2026년 9월 30일
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광진구 고시 · 2026년 6월 8일
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(정정)
서울시 광진구 고시 · 2026년 6월 5일
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
서울시 광진구 공고 · 2026년 4월 23일
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시송달 공고
서울시 광진구 공고 · 2026년 4월 23일
자양동 92-1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서울시 보도자료 · 2022년 4월 6일
서울시,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`정보몽땅`에 공개… 조합원 피해 방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