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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담 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강남구 공고2017년 7월 21일
청담 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.pdf
제1368호 구 보 2017. 7. 21 |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7-1332호 청담‧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. 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)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6-388호 (2016. 12.01)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이 변경결정된 청담․도곡아파 트지구에 대하여 「주택법(법률 제6916호)」부칙 제9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법 률 제6852호)」부칙 제5조 제3항과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역삼동 758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(안)의 계획내용을 일반인에 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, 관계도서를 강남구청 주택과 및 역삼2동주민센터에 비치합니다. 2.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 간 내에 강남구청(주택과 ☎ 3423-6073)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2017년 7월 21일 강 남 구 청 장 가. 공람기간 : 2017.7.21. ~ 8.22(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간) 나. 공람장소 ○ 강남구청 주택과 (☎ 3423-6073) ○ 역삼2동주민센터 (☎ 3423-7370) 다. 공람의견 제출 장소 : 위 공람장소 라. 공람내용 1. 명칭, 위치 및 면적 가) 명칭 : 청담‧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나) 위치 : 강남구 청담동, 삼성동, 역삼동, 도곡동, 대치동 일대 - 2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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