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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담 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고시
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17년 6월 9일
제1362호 구 보 2017. 6. 9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 - 79호
청담‧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고시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 8. 21)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59호 (2015. 5. 15)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된 청담․도곡아파트지구에 대하여 「주택법 (법률 제6916호)」 부칙 제9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법률 제6852호)」 부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1항․제4항․제5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」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을 변 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.
2017. 6. 9.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1. 명칭, 위치 및 면적
가. 명칭 : 서울특별시 청담‧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
나. 위치 : 강남구 청담동, 삼성동, 역삼동, 도곡동, 대치동 일대
다. 면적 : 1,111,765.4㎡
2. 주요 변경내용
가. 주택용지, 도로용지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
나. 도시계획시설 변경
3. 세부변경내용
가. 토지이용계획
1) 지구 면적표
구 분|계|청담주구|삼성주구|역삼주구|도곡주구
변경전|1,111,765.4|104,200.8|290,643.3|472,298.1|244,623.2
변경후|1,111,765.4|104,200.8|290,643.3|472,298.1|244,623.2
비 고|“변경없음”|“변경없음”|“변경없음”|“변경없음”|“변경없음”
(단위 : ㎡)
※ 주거용지, 도시계획시설용지(도로) 면적 변경
- 주거용지 : 836,305.5㎡ → 836,125.5㎡ 감) 180㎡
- 도시계획시설용지 : 233,753.1㎡ → 233,933.1㎡ 증) 180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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