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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담‧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23년 3월 31일
### 제1687호 구 보 2023.03.31.
고 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-63호
청담‧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)로 아파트지구로 최초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5-369호(2005.12.1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88호 (2016.12.1)로 아파트지구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7-79호(2017.6.9.)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8-168호(2018.5.31.),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9-122호(2019.8.16.)로 최종 변경 결정된 청담․도곡아파트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청담․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을 변경 지정(결정)하고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2023년 3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강 남 구 청 장
1. 아파트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가. 명칭 : 청담‧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
나. 위치 : 강남구 청담동, 삼성동, 역삼동, 도곡동, 대치동 일대
다. 면적
구분|정비구역 명칭|위 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변경|청담․도곡 아파트지구|강남구 청담동, 삼성동, 역삼동, 도곡동, 대치동 일대|1,064,793. 8|감) 11.0|1,064,782.8|선형 변경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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