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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19년 7월 19일
제1478호 구 보 2019. 7. 19.
고 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9-105호
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(개포동 656-3번지)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 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9년 7월 19일
강 남 구 청 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 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 :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 정비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1(개포동 656-3번지)
4. 정비구역의 면적 : 2,520㎡
5. 사업시행 대표자 :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정희
6. 사업시행자 주소 : 강남구 언주로 107, 현대2차아파트 상가104호
7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8.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: 2019. 7. 17.
9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대지면적(㎡)
건페율(%)
용적률(%)
연면적(㎡)
최고높이(m)
건축물의 주된 용도
층 수
2,520.00|56.2266|199.94|11,759.3874|35.85|공동주택|지상10층/ 지하4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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