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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20년 5월 1일
제1520호 구 보 2020. 5. 1.
|고 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-74호
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9-105(2019.7.19.)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개포시영 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5월 1일
강 남 구 청 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 : 재건축정비사업
나. 명 칭 :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강남구 개포동 656-3번지(개포시영아파트 정비구역 획지③)
나. 구역면적 : 2,52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정희)
나. 주 소 : 강남구 언주로 107, 현대2차아파트 상가104호
다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0년 4월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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