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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강남구 공고• 2021년 6월 25일
제1589호 구 보 2021. 6. 25
|공 고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1-1371호
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15-1번지 일대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 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(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)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의 관계 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6월 25일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1. 공람기간 : 2021. 6. 25. ~ 2020. 7. 8. (14일 이상)
2. 공람장소
-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 02-3423-6076) 일원2동주민센터(☎ 02-3423-8457)
-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(개포로110길 43) (☎
02-445-0102)
※ 관계 도서 : 생략 (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)
3. 공람내용 :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관계 서류
4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사업명칭 :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
- 위 치 : 강남구 일원동 615-1번지
- 구역면적 : 20,876㎡(대지면적 18,449.4㎡) 시 행 자 :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:박태인)
-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건축계획 : 지하3층/지상35층, 아파트 3개동 4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5.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.
붙임 1. 공람의견서(서식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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