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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서울시 강남구 공고• 2025년 12월 12일
제1828호 2025.12.12.
구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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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고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 - 2805호
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우리 구 일원동 615-1번지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강남구 재건축사업과, 개포3동 주민센터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. 12. 12.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1. 공람기간 : 2025. 12. 12.(금) ~ 2025. 12. 29.(월) (14일 이상)
2. 공람장소
-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3423-6076), 개포3동 주민센터(3423-8458)
-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(☎02-445-0102)
3. 공람내용 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관계서류(공람장소에 비치)
4.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
가. 사업명칭 :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15-1번지
다. 구역면적 : 20,876㎡
라. 시행자 및 주소
- 시 행 자 :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(조합장 : 박태인)
- 주 소 : 강남구 일원로 28, 1층
마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1. 8. 6.
바. 건축계획 : 지하3층/지상35층 공동주택(아파트)4개동 48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사. 변경사항
- 통합심의위원회 및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 변경
5.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 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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