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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신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

서울시 강남구 공고2026년 5월 22일
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신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을.pdf
## 제1851호 2026.05.22 ## 구 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-1261호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신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( ) 1. 건설부고시 제117(1985.3.25.)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33(1985.3.30.)호로 공원조성계획 지적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343(2004.11.05.)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( 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17(2023.11.23.)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( ) 결정변경된( )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신사근린공원의 공원조성 계획결정변경을( )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 2. 본 공원조성계획안에( )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6년 5월 21일 강 남 구 청 장 가. 열람내용: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신사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(안) 1) 위 치: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22번지(면적: 6,987㎡) 2) 변경계획 개요 |||||| | | | | | | 3) 주요(변경) 내용: 공원 형태, 시설물 변경 등 나. 공원 조성계획결정(변경)조서(안) 및 도면(안): 붙임 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다.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. 열람장소: 강남구청 공원녹지과(☎02-3423-6994) 마. 관계도서: 열람장소에 비치 공 고 - 2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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