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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포시 금정동 711-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경기도 군포시 고시2024년 8월 26일
군포시 금정동 711-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.pdf
군포시 고시 제2024 - 110호 # 군포시 금정동 711-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군포시 금정동 711-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8월 26일 ## 군 포 시 장 -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 - 나. 명 칭 : 군포시 금정동 711-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-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위 치 :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11-15번지 일원 - 나. 면 적 : 3,602.0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조합의 명칭 : 군포시 금정동 711-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박선우) - 나. 사무소 소재지 : 군포시 금재로 12번길 14, 3층 301호(금정동, 신환아파트 내) - 다. 사무소 전화번호 : 031-427-5854 - 4. 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- 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4. 8. 26. - 6. 건축물의 대지면적‧건폐율‧용적률‧높이‧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및 규모 3,602㎡|14,953.3109㎡|17.44%|229.86%|67.85m|공동주택(118세대) 및 근린생활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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