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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포시 금정동 711-1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고시
경기도 군포시 고시• 2026년 5월 14일
군포시 고시 제2026 - 53호
군포시 금정동 711-1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고시
군포시 금정동 711-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(변경)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6년 5월 14일 군 포 시 장
-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사업의 종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사업의 명칭 : 군포시 금정동 711-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-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위 치 :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1-15번지 일원
- 나. 면 적 : 3,602㎡
- 3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- 가. 사업의 착수예정일 : 2026년 8월
- 나. 사업의 준공예정일 : 2029년 1월
- 4. 사업시행자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- 가. 사업시행자 명칭 : 군포시 금정동 711-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박선우)
- 나. 사무소 소재지 : 경기도 군포시 금재로 12번길 14, 3층(금정동, 신환아파트 내)
- 5. 조합설립(변경)인가 변경내용
- 가. 임원 연임
- 나. 조합 정관 변경
- 다. 조합원 명의 변경
- 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주택정책과(☎031-390-051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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