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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정동 711-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주민공람 공고
경기도 군포시 공고• 2026년 4월 10일
군포시 공고 제2026 - 553호
# 금정동 711-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주민공람 공고
군포시 금정동 711-15번지 일원 ‘군포시 금정동 711-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’의 조합설립(변경)인가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 규 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## 2026년 4월 10일 군 포 시 장
- 1. 공람기간 : 2026. 4. 14. ~ 2026. 5. 8.(17일간, 토·일요일 공휴일 제외)
- 2. 공람장소 :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(본관 5층)
- 3. 공람내용 : 조합설립(변경)인가 관계 서류
- 4. 의견제출 :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
※ 서면 제출 : 방문 접수, 전자메일(kdb0310@korea.kr)
- 5. 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내용
- 가. 사 업 명 칭 : 금정동 711-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위 치 : 군포시 금정동 711-15번지 일원
- 다. 구 역 면 적 : 3,602㎡
- 라.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: 미정
- 마. 사업시행자 : 군포시 금정동 711-1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박선우)
- 바. 사무소 주소 : 경기도 군포시 금재로 12번길 14, 3층 301호(금정동, 신환아파트 상가)
- 사. 변경사항 : 임원(조합장, 감사, 이사) 연임, 조합정관 및 조합원 변경
- 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주택정책과(☎031-390-051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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