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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주민공람 공고

경기도 군포시 공고2024년 1월 26일
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주민공람 공고.pdf
군포시 공고 제2024 - 131호 #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주민공람 공고 군포시 금정동 744번지 일원 ‘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’의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## 2024년 1월 26일 군 포 시 장 - 1. 공람기간 : 2024. 1. 26. ~ 2024. 2. 8.(14일간, 토·일요일 포함) - 2. 공람장소 - - 평 일 :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(본관 5층) - - 토·일요일 : 군포시청 당직실 (본관 1층) - 3. 공람내용 : 조합설립인가 관계 서류 - 4. 의견제출 :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※ 서면 제출 : 방문 접수, 전자메일(jm7108@korea.kr) - 5.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용 - 가. 사 업 명 칭 :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- 나. 위 치 : 군포시 금정동 744번지 일원 - 다. 구 역 면 적 : 5,473.90㎡ - 라.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: 2025. 12월 / 2028. 12월 - 마. 조 합 명 :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- 바. 사무소 주소 :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76, 적성아파트 관리사무소 - 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주택정책과(☎031-390-046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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