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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군포시 고시• 2024년 2월 20일
군포시 고시 제2024 - 19호
#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군포시 금정동 744번지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4년 2월 20일 군 포 시 장
-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가.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(소규모재건축사업)
- 나. 명 칭 :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
-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가. 위 치 :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44번지
- 나. 면 적 : 5,473.90㎡
- 3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- 가. 사업의 착수일 : 2025년 12월
- 나. 사업의 착수일 : 2028년 12월
-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- 가. 조합의 명칭 :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고용주)
- 나. 사무소 소재지 : 군포시 번영로 756 관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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