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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·정비구역지정(안)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

경기도 구리시 공고2023년 3월 27일
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.pdf
구리시 공고 제2023 - 534호 #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·정비구역지정(안)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수택동 454-9번지 일원 “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안)”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 ## 2023년 3월 27일 구 리 시 장 - 1. 사업의 개요 - 가. 사 업 명 : 수택동 재개발사업 - 나. 위 치 : 구리시 수택동 454-9번지 일원 - 다. 사업면적 : 342,780.4㎡ - 라. 사업시행자 : (가칭)수택동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- 2. 공람기간 및 장소 등 - 가. 공람기간 : 2023. 3. 27.(월) ~ 2023. 4. 26.(수) - 나. 공람장소 : 구리시청 균형개발과, (가칭)수택동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- 다. 공람내용 - -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ㆍ정비구역 지정(안) - -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※ 구리시 홈페이지(https://www.guri.go.kr) 고시/공고의 요약본 게재 - 라. 의견제출 방법 : 공람기간내 제출 서식에 따라 균형개발과에 제출 - 방문 접수, 전자메일(eddy76@korea.kr), 우편으로 기간 내 제출 - 3. 주민설명회 - 가. 일 시 : 2023. 4. 7.(금) 15:00 - 나. 장 소 : 구리시청 1층 대강당 - 다. 내 용 :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ㆍ정비구역 지정(안) 설명 및 질의응답 ※ 정비계획 내용 추가: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9조 제1항 제2의2 신설(시행 2022.12.11.) - 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균형개발과(☎031-550-830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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