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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택동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
경기도 구리시 고시• 2023년 7월 14일
구리시 고시 제2023 – 94호
# 수택동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
구리시 수택동 454-9번지 일원의 수택동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 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7월 14일
## 구 리 시 장
Ⅰ.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
- 1. 정비사업의 명칭 : 수택동 재개발사업
- 2. 정비구역 및 면적
- 가. 정비구역 결정조서
정비사업 명칭|구역의 명칭|위 치|면 적(㎡)|비 고
수택동 재개발사업|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|구리시 수택동 454-9번지 일원|342,780.4|-
- 나. 토지이용계획
구 분|명 칭|면 적(㎡)|비 율(%)|비 고
합 계| |342,780.4|100.0%|-
정비기반 시설 등|소 계|103,552.3|30.2%|-
공 원|42,713.5|12.5%|지하주차장 중복결정 (최소 800대 확보)
학 교|5,000.0|1.5%|유치원
공공청사|1,483.4|0.4%|수택동 행정복지센터
주차장|836.5|0.2%|-
도 로|50,968.9|14.9%|-
사회복지시설|2,550.0|0.7%|노인복지시설
획 지|소계|239,228.1|69.8%|공동주택
공동주택1|76,522.5|22.3%|
공동주택2|45,701.0|13.3%|
공동주택3|66,527.4|19.4%|
공동주택4|50,477.2|14.7%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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