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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리 도시관리계획(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구리시 고시2025년 3월 12일
구리 도시관리계획(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문.pdf
지형도면고시도(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수변공원).jpg
1. 구리시 갈매동 506-3번지 일원 갈매2저류지 복개주차장 조성을 위한 구리 도시관리계획(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)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5년 3월 12일 구 리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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