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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리 도시관리계획(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구리시 고시2026년 6월 5일
(고시문) 구리 도시관리계획(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.pdf
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 고시.pdf
1. 구리시 갈매동 623, 624, 625번지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구리 도시관리계획(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(도시계획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2026. 6. 5. 구리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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