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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리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
경기도 구리시 고시• 2026년 3월 13일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9조 및 「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」1-1-2 규정과 「구리시 도시계획 조례」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「구리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」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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