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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양연립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강서구 고시• 2018년 2월 28일
고 시
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-20호
한양연립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1.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0길 41(방화동, 한양연립) 한양연립주택재건축정 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 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주택과(02-2600-6787)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.
2018년 2월 28일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한양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(1) 성 명 : 한양연립주택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 유재승
(2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0길 41
다. 사업개요
(1)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0길 41(방화동553-4외1필지, 한양연립)
(2) 시행면적 : 1,302.00㎡(대지면적 1,302.00㎡)
(3) 건축규모 : 지하1층/지상7층 아파트 1개동 36세대, 연면적 2,701.24㎡
라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 2018. 2.
마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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