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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양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공람공고

서울시 성동구 공고2016년 12월 29일
한양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공람공고.pdf
## 제1810호 구 보 2016. 12. 29. (목) 서울특별시 성동구공고 제2016 -1051호 한양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공람공고 1. 2013. 3. 6. 조합설립인가되고 성동구 고시 제2014-12호(2014. 1. 23.)에 의해 사업 시행인가된 한양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 시행(변경) 인가 신청이 있어,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16년 12월 29일 성 동 구 청 장 1. 공람기간: 2016년 12월 29일 ~ 2017년 1월 12일 (14일 간) 2. 의견제출: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☎ 2286-6557, Fax 2286-6916) 3. 사업내용 가. 사업명칭: 한양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. 위치 및 면적: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504-1 외 1필지 (2,580.8㎡) 다. 사업시행자: 한양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김태엽) 라. 사업계획 사업규모: 아파트 2개동 (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) - 건축면적: 663.89㎡ (건폐율: 25.72%) - 연면적: 7,164.27㎡ (용적률: 198.57%) - 주택규모별 건설계획: 전용면적 85㎡ 이하 60세대 (100%) - 최고층수: 13층 (최고높이 38.05m) 4. 변경내용 (사업시행기간) - 기정: 인가일로부터 36개월 - 변경: 인가일로부터 52개월 - 7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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