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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양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성동구 고시• 2017년 1월 19일
## 제1815호 구 보 2017. 1. 19. (목)
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7-19호
한양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
2013. 3. 6.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되고 성동구 고시 제2014-12호 (2014. 1. 23.)에 의해 사업시행인가된 우리 구 한양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(변경)인가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2017년 1월 19일
성 동 구 청 장
1. 사업명칭: 한양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위 치: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504-1 외 1필지 (504-5)
3. 면 적: 2,580.8㎡
4. 사업시행자: 한양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김태엽)
5. 주된 사무소 소재지: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26길 7, 205호
6. 사업시행기간: 인가일로부터 52개월
7. 변경내용: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(인가일로부터 36개월 → 인가일로부터 52개월)
8. 건축계획
○ 주 용 도: 아파트 2개동, 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
○ 건축면적: 663.89㎡ (건폐율: 25.72%)
○ 연 면 적: 7,164.27㎡ (용적률: 198.57%)
○ 주택규모별 건설계획: 전용면적 85㎡이하 60세대
○ 최고층수: 13층 (최고높이 38.05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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