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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연립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
서울시 강서구 고시• 2019년 11월 20일
고 시
◉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9-140호
강남연립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
강서구 가양동 115-2 외1필지 강남연립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
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9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강남연립재건축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(1) 위 치: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15-2 외1필지
(2) 면 적: 1,449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(1) 성 명: 강남연립재건축사업조합장 문지연
(2) 주 소: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4길 38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0개월
5. 사업시행인가일: 2019. 11. 14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: 별첨
7. 건축물의 대지면적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,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
(1) 대지면적: 1,449㎡
(2) 연 면 적: 4,040.12㎡
(3) 건 폐 율: 25.3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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