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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강서구 고시• 2021년 11월 17일
고 시
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1-178호
강남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1.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15-2번지 외 1필지 강남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 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
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주택과(02-2600-6150)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
2021. 11. 17.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강남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(1) 성 명: 강남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문지연
(2) 주 소: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4길 38
다. 사업개요
(1) 위 치: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15-2 외 1필지
(2) 시행면적: 1,449.00㎡(대지면적: 1,449.00㎡)
(3) 건축규모: 지하1층/지상15~16층, 아파트(1개동, 15세대),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(1개동, 다세대주택 12세대, 오피스텔 42호), 연면적 4,040.12㎡
라. 관리처분계획인가일: 2021. 11. 9.
마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(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용 도
대지면적(㎡)
동수
층 수 (지상/지하)|세대수
건축연면적(㎡)
비고
공동 주택|분양|842.64| |16/1|27|2,329.50|
임대| | | | | |
업무시설(오피스텔)| |606.36| |15/1| |1,710.62|42호
합 계| |1,449.00|2| | |4,040.12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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