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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
서울시 강서구 공고• 2026년 5월 27일
공 고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-949호
강남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
우리 구 등촌동 815번지 외 1 강남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와 관련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제9항(조합설립인가 등)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5월 27일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1. 공람기간: 2026. 5. 27. ~ 2026. 6. 10.(14일간)
2. 공람장소
가. 강서구청 도시개발과(강서구 화곡로 301 2층, ☏ 02-2600-6997)
나. 강남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사무실(강서구 양천로 420)
3. 공람내용
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1)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소규모재건축사업)
2) 명 칭 : 강남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
나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1) 위 치 : 강서구 등촌동 815번지 외 1
2) 면 적 : 1,449㎡
다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1) 사업의 착수예정일 : 미정
2) 사업의 준공예정일 : 미정
라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1) 조합의 명칭: 강남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
2) 사무소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20
4. 조합설립(변경)인가 내용
가.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
5. 관계도서: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관계서류(공람장소에 비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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