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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공람공고
서울시 강서구 공고• 2026년 1월 28일
공 고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-169호
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공람공고
강서구 화곡동 1033 일원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람공고 하오니, 본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강서구청 도시전략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1월 28일
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
가.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: 2026.01.28. ~ 2026.03.06.(30일이상)
나. 공람장소 : 강서구청 도시전략과(강서구 화곡로 301, 원풍빌딩 3층, ☏02-2600-6484)
다. 공람사유 : 화곡동 1033 일원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
라. 공람내용 : 화곡동 1033 일원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
※ 강서구청 홈페이지 및 공람 장소에 비치
마. 기타사항 :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, 용적률, 높이, 예정세대수, 기타 계획내용 등은 추후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바. 화곡동 1033 일원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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