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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공람공고

서울시 강서구 공고2026년 4월 15일
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지구단위계획.pdf
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-676호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공람공고 강서구 화곡동 1033 일원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람공고 하오니, 본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강서구청 도시전략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6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.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: 2026.04.15. ~ 2026.05.18.(30일이상) 나. 공람장소 : 강서구청 도시전략과(강서구 화곡로 301, 원풍빌딩 3층, ☏02-2600-6484) 다. 공람사유 : 화곡동 1033 일원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 라. 공람내용 : 화곡동 1033 일원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※ 강서구청 홈페이지 및 공람 장소에 비치 마. 기타사항 :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, 용적률, 높이, 예정세대수, 기타 계획내용 등은 추후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 바. 화곡동 1033 일원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※ 본 공람내용이 기존 공람공고[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,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공람공고 / 강서구 공고 제2026-169호] 내용과 동일하나 ‘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’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을 위하여 기존 공람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람공고함. ### - 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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