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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우선해제취락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경기도 하남시 고시2023년 2월 1일
1. 하남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진입로 개설에 따른 선형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790-6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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