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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・공고
경기도 하남시 공고• 2025년 11월 19일
1. 하남 우선해제취락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(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・공고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본 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시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나. 열람장소 : 하남시청 도시정책과(☏031-790-63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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