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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경기도 하남시 고시• 2025년 7월 25일
1. 하남 우선해제취락 9개소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정책과(☎031-790-6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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