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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동탄(2)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주민 의견청취 공고
경기도 화성시 공고• 2026년 7월 2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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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공고 제2026-2603호
화성동탄(2)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
주민 의견청취 공고
화성시 동탄구 산척동 77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과 관련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·공고합니다.
2026. 7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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