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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
경기도 화성시 공고2026년 8월 21일
화성시 공고2932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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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교통부 공고제2026-1105(2026. 8. 20.)호와 관련합니다. 2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(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)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화성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대한 재지정 공고를 [홈페이지]에 게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가. 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- 화성시 전역 나. 허가구역 지정 기간 - 2026년 8월 26일 ~ 2027년 8월 25일 다. 허가대상자 및 허가대상 용도 - 허가대상자 : 외국인 등(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4호) - 허가대상 용도 :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아파트 붙임 공고문 1부. 끝.

경기도 화성시 최근 고시·공고

경기도 화성시 고시 · 2026년 9월 10일
신남1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고시
경기도 화성시 공고 · 2026년 9월 8일
발리오스CC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주민열람공고
경기도 화성시 공고 · 2026년 9월 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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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남(2)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열람공고(주차장, 보도육교 설치)
경기도 화성시 공고 · 2026년 8월 21일
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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