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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
경기도 화성시 공고2026년 8월 21일
화성시 공고2936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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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-449(2026. 8. 20.)호와 관련합니다. 2.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성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공고하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가. 허가구역 지정대상: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[입파도, 지도, 매박섬(토끼섬)] : 0.5㎢ 나. 허가구역 지정 기간 2026. 8. 20.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붙임 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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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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