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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남1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고시

경기도 화성시 고시2026년 9월 10일
신남1지구 고시문 및 결정조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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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 신남1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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