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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남(2)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열람공고(주차장, 보도육교 설치)
경기도 화성시 공고• 2026년 8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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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1552번지 일원 「향남(2)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」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
2. 아울러, 만세구 안전건설과 및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,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2026. 9. 15.(화)까지 우리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제출된 의견이 없을 시에도 "의견없음"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주민의견제출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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