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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조합 변경(11차)인가 공고[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]
경기도 화성시 공고• 2026년 7월 2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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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변경(11차)인가 공고
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리 371-24번지 일원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변경(11차)인가 신청에 대하여,「주택법 」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 변경(11차)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7월 22일
화 성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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