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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재공람 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17년 6월 21일
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재공람 공고.pdf
제2523호 11-4 2017. 6. 21.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-464호 #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재공람 공고 - 1. 봉래동1가 48-3번지 일대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 고 제2013-736호(2013.11.13.)로 공람 공고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-164호(2015. 3.4.)로 재공람 공고하였던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안을 재작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- 2.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 (중구청 도심재생과 ☎02-3396-5774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## 2017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. 정비구역 지정 - 1) 정비구역의 명칭 :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- 2)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 (㎡)| | |비 고 | |기정|변경|변경 후| 신규|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|중구 봉래동1가 48-3번지 일대|-|증)30,743.3|30,743.3| - 3) 지정 사유 · 2025 서울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도심핵지역으로서 도심부 상징적 업무중심지역으로 유지·발전 토록 개발방향이 설정된 봉래동1가 48-3번지 일원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 복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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