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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정정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4년 5월 10일
제3092호 발 행 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2024. 5. 10. 편 집 인 :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
전화:3396-4955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선
람|기관의장
구 보
◉ 자치법규 [조 례]
- 제1768호 :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
- 제1769호 :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5
◉ 고 시 제2024-27호 :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정정 고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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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92호 8-2 2024. 5. 10.
자 치 법 규
## [조 례]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2024년 5월 10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(인)
◉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68호
#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⑧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,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, 30년 이상인 공무원 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제2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5.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,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
「결핵예방법」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
제20조제9호~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9.「혈액관리법」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
- 10.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 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(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 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, 연 1회로 한정한다)에 참석할 때
- 11.「검역법」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,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 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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