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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래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24년 11월 29일
봉래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.pdf
제3149호 발 행 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2024. 11. 29. 편 집 인 :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 전화:3396-4955 (http://www.junggu.seoul.kr) 선 람|기관의장 구 보 ◉ 기 타 메리츠화재해상보험㈜ 고시 제2024-01호 : 봉래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 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◉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 ◉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 공람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제3149호 3-2 2024. 11. 29. 기 타 ◉ 메리츠화재해상보험㈜ 고시 제2024-01호 # 봉래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1호(2017.08.24.)로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12호(2019.02.07.)로 사업시행계획 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69호(2019.06.12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31호(2024.05.22.)로 공사 완료 고시된 봉래구역 제1 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8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- 2. 관계서류의 사본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(주) 사무소(☎02-3786-1248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## 2024년 11월 29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(주) 대표이사 김중현 -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봉래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57-2번지 일대 (확정 예정 지번 : 순화동 221번지외 5필지) - 2) 면 적 : 3,377.20㎡ - 3) 이전고시 면적 : 획지 2,804.20㎡ 기반시설(도로) : 573.00㎡ - 다.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- 1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(역삼동) - 2) 성 명 : 메리츠화재해상보험(주) 대표이사 김중현 - 라. 관리처분계획인가 : 2019년 6월 12일(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69호) - 마. 공사완료 고시일 : 2024년 05월 22일 (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31호) - 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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