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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25년 3월 28일
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제3183호 21-3 2025. 4. 16. Ⅱ.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- 1. 토지이용계획 : 변경없음 구분|명칭|면적(㎡)| | |구성비(%)|비고 |기정|변경|변경후| | 합 계| |4,592.5|-|4,592.5|100.0|- 정비기반시설|소계|476.6|-|476.6|10.4|- 도로|476.6|-|476.6|10.4|- 획지| |4,115.9|-|4,115.9|89.6|- ※ 추가 기반시설 부담(토지환산면적 940.5㎡)은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하며, 정비기반시설 면적산정에서 제외함 - 2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- 가. 용도지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 구분|면적(㎡)| | |구성비(%)|비고 기정|변경|변경후| | 합 계|4,592.5|-|4,592.5|100.0|- 일반상업지역|4,592.5|-|4,592.5|100.0|- - 나. 용도지구 결정조서 : 폐지 구분|지구명|위치|면적(㎡)|최초결정일 폐지|방화지구|봉래동48-3일원|101,000 (4,592.5)|건설부고시 제317호(‘73.8.1) - 용도지구 변경 사유서 지구명|변경내용|변경사유 방화지구|∙ 방화지구 폐지 - 101,000㎡(4,592.5㎡)|∙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504호 (2024.10.24.)에 따른 용도지구 (방화지구) 결정(변경)사항 반영 - 3 - 제3183호 21-4 2025. 4. 16. 3. 추정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지분율|• 추정지분율산정방식 · 분양대상자투자금액(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+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 + 비용부담액) ÷ 총사업비(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+신축건축물시설평가액) ·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(총 대지평가차액)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- 대지조성비 - 총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· 개별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(각 토지등소유자별) 총 대지평가차액 ×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비율 · 비용부담액(사업시행자 부담 원칙) 대지조성비 + 신축건축물비(신축건축물시설평가액) [단위: 천원] • 추정지분율 : 100% · 분양대상자투자금액 ÷ 총사업비 = (280,133,000+14,065,260+502,428,740) ÷ 796,627,000 = 100% = 1 · 총 사업비(종후 평가금액 추산액) : 796,627,000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: 302,718,260 - 신축건물시설 평가액 : 493,908,740 · 대지조성비 : 8,520,000 · 총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 : 280,133,000 · 총 대지평가차액 : 302,718,260 8,520,000 280,133,000 = 14,065,260 · 비용부담액 : 8,520,000 + 493,908,740 = 502,428,740 • 추정지분율 관련 ·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(종전자산 추산액)은 약식 감정평가한 감정평가 금액 · 총사업비(종후 평가금액 추산액)는,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의한 ‘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또는 건축물의 추산액(종후평가)’이 나와야 확정할 수 있지만, 분담금을 추산하기 위하여, 정비사업비 (추산액)를 기준으로 작성 개별 분양 대상자 투자금액|•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(권리가액 상당액) · 임의산정 (A)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(토지 또는 건축물) : 500,000(가정) · (A)의 개별 종전토지 또는 건물평가액 비율 = 500,000 ÷ 280,133,000≒ 0.178% · (A)의 개별 대지평가차액 = 14,065,260× 0.178% ≒ 25,105 · (A)의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(권리가액 상당액)= 500,000+25,105=525,105 · (A)의 지분율 = 525,105 ÷ 796,627,000 ≒ 0.0659% 추정분담금 산출|• 추정분담금(개략적인 개별 분담금) 산출방식 ·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·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 개별 분담금인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(사업시행자 지급), 그 반대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(사업시행자 징수) • (A)의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5억원 가정에 따른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(예시) 구분| |토지등소유자 분양가(추산액) (3.3㎡당, 천원)|토지등소유자 분양가 (추산액, 천원)|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(권리가액 상당액, 천원)|개별 분담금 (천원)|비고 업무 및 판매 일괄|전용 33㎡|68,849|688,493|525,105|163,389|청산금 징수 ※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(청산금교부 : 시행자 → 토지등 소유자에게 지급 / 청산금 징수 : 토지등 소유자 → 시행자에게 납부) - 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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