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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공람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3년 9월 6일
제3022호 28-21 2023. 9. 6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817호
#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 공람공고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1호(2017.08.24.)로 최초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중구고시 제2019-84호 (2019.07.04.)로 정비계획 변경된 우리 구 남대문로5가 63-1일대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및「같은법 시행령」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- 2.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정비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,
2023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Ⅰ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(변경없음)
- 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: 변경 없음
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기정|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중구 봉래동1가 48-3 일원|30,725.0|-|30,725.0|중구고시 제2019-84호 (‘19.07.4)
- 2. 지구 지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구분|구역명|지구명|위치|시행지구 면적(㎡)|사업계획내역(㎡)| |최초 결정일|비고
| | | |획지면적|공공시설 부담면적| |
기정|봉래|3지구|남대문로5가 63-1 일원|4,592.5|4,115.9|476.6|서울시고시 제2017-311호 (‘17.08.24)|-
※ 추가 기반시설 부담(토지환산면적 783.6㎡)은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하며, 정비기반시설 면적산정에서 제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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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22호 28-22 2023. 9. 6.
## Ⅱ. 토지이용계획 : 변경 없음
구분|명칭|면적(㎡)| | |구성비(%)|비고
|기정|변경|변경후| |
합 계| |4,592.5|-|4,592.5|100.0|-
정비기반시설|소계|476.6|-|476.6|10.4|-
도로|476.6|-|476.6|10.4|-
획지| |4,115.9|-|4,115.9|89.6|-
※ 추가 기반시설 부담(토지환산면적 783.6㎡)은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하며, 정비기반시설 면적산정에서 제외함
## Ⅲ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- 1. 용도지역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구분|면적(㎡)| | |구성비(%)|비고
기정|변경|변경후| |
합 계|4,592.5|-|4,592.5|100.0|-
일반상업지역|4,592.5|-|4,592.5|100.0|-
- 2. 용도지구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가. 방화지구 : 변경 없음
구분|도면표시번호|지구명|위치|면적(㎡)|최초결정일|비고
기정|①|방화지구|봉래동48-3일원|101,000 (4,592.5)|건설부고시 제317호(‘73.8.1.)|-
※ ( )는 제3지구 면적임
## Ⅳ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1. 교통시설 : 변경 없음
가. 도로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구분|규 모| | | |기능|연장 (m)|기점|종점|사용 형태|주요 경과지|최초 결정일|비고
등급|류별|번호|폭원(m)| | | | | | | |
기정|광로|2|4|50~53 (53)|주간선 도로|1,500 (62)|세종로광장|서울역앞|일반 도로|-|1936.12.26 (총고722)|세종 대로
기정|광로|3|11|40~43 (43)|주간선 도로|1,150 (75)|서울역광장|서대문광장|일반 도로|-|1936.12.26 (총고722)|통일로
기정|소로|1|-|10|국지 도로|103|봉래동1가 6-23|봉래동1가 126-2|일반 도로|-|2017.8.24. (서고2017-311호)|세종 대로 1길
※ ( )는 구역 내의 폭원 및 연장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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