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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당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18년 12월 5일
제2617호 32-7 2018. 12. 5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131호
# 신당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57(2007.5.25.)호로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91 (2010.3.18.)호로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된 서울시 중구 신당동 321-1번지 일대의 신당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 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 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18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신당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시 중구 신당동 321-1번지 일대 58,439.3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 : 신당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강기석
- 나. 사무소의 주소 : 서울시 중구 다산로24길 17, 2층 2호
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
- 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8. 11. 26.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: 별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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