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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및 공익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4년 5월 8일
제3091호 16-15 2024. 5. 8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503호
#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및 공익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공고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57호(2007.5.25.)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91호 (2010.3.18.)로 정비구역(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-53호(2017.7.12.)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사항)변경, 중구고시 제2018-61호(2018.5.30.)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사항)변경, 중구 고시 제2018-83호(2018.8.1.)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사항)변경 정정고시, 중구고시 제2023-6호 (2023.1.18.)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사항)변경 및 중구고시 제2023-36호(2023.6.7.)로 정비구역 지정 (경미한사항)변경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8-131호(2018.11.26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 시 중구고시 제2023-42호(2023.7.26.)로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된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과 관련하여, 사업시행자(조합)로부터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 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계 서류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, 관계 서류에 대해 공람을 실시하오니,
- 2. 본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## 2024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1. 공람기간 : 2024. 5. 8.(수) ~ 2024. 5. 22.(수) (공고일 포함 15일간)
- 2. 공람장소
- - 중구청 도심정비과 사무실(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본관 6층)
- -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2길 26, 3층)
- 3.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를 위한 공람내용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나.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
-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21-1번지 일대
- - 시행면적 : 58,651.3㎡
- 다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- 명 칭 :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이정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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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91호 16-16 2024. 5. 8.
-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2길 26, 태관빌딩 3층
- 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
- 마.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 사유 및 내용
- -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(공람장소 비치) · 무허가건축물 추가 3건 · 건축물 면적 정정 1건 · 지번 오기 정정 6건 · 지분 정정 4건 · 공유 표기 정정 5건
- 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열람내용
- 가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- - 명 칭 :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이정수)
-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2길 26, 태관빌딩 3층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- 종 류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
- - 명 칭 :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다. 사업예정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21-1번지 일대(58,651.3㎡)
- 5. 관계도서 : 열람장소 비치
- 6. 의견제출 :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출기한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- 제출장소 : 중구청 본관 6층,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23)
- - 제출기한 : 2024. 5. 22.(수) 18:00까지
※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계부서(기관) 협의 결과, 공람의견 결과 및 반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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