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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25년 1월 8일
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제3160호 41-17 2025. 1. 8. 고 시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3호 #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57호(2007.5.25.)로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0-91호(2010.3.18.)로 정비구역 (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 2017-53호(2017.7.12.)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사항) 변경, 중구고시 제2018-61호(2018.5.30.)로 정비구 역 지정(경미한 사항)변경 및 중구 고시 제2018-83호(2018.8.1.)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사항)변경 정정고 시, 중구 고시 제2023-6호(2023.1.18.)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사항)변경 정정고시, 중구 고시 제2023-36 호(2023.6.7.)로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21번지 일대 신당제8주 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, 「서울특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처리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Ⅰ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## 2025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. 정비구역의 지정(변경) - 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(변경없음) 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 구분|정비사업 명칭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 | |기정|증·감|변경후| 기정|신당 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|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21번지 일대|58,651.3|-|58,651.3|- - 다. 주요 변경사유 - -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내에서 주택건립 세대수 변경(감 4.45%) - -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내에서 세대수 변경(증 0.1%) - 17 - 제3160호 41-18 2025. 1. 8. 2. 정비계획(변경) - 가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 구 분|명 칭|면 적(㎡)| | |비율(%)|비 고 |기 정|증·감|변경후| | 합 계| |58,651.3|-|58,651.3|100.00| 정비기반 시설|소 계|13,467.3|-|13,467.3|22.96| 어린이공원|3,096.0|-|3,096.0|5.28| 소공원(1)|290.0|-|290.0|0.49| 소공원(2)|313.3|-|313.3|0.53| 도로|7,992.0|-|7,992.0|13.63| 학교시설|470.0|-|470.0|0.80| 공공청사 (주민센터)|1,306.0|-|1,306.0|2.23| 택지 (획지)|소 계|45,184.0|-|45,184.0|77.04| 택지(1-1)|17,102.0|-|17,102.0|29.16| 택지(1-2)|20,267.0|-|20,267.0|34.56| 택지(1-3)|7,815.0|-|7,815.0|13.32| - 나. 용도지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 구 분|면 적(㎡)| | |비율(%)|비 고 기 정|증·감|변경후| | 합 계|58,651.3|-|58,651.3|100.0| 제2종일반주거지역|58,651.3|-|58,651.3|100.0| - 이 하 여 백 - - 1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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