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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3년 7월 26일
제3014호 166-7 2023. 7. 26
고 시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42호
#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57호(2007.5.25.)로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0-91호(2010.3.18.)로 정비구역 (변경)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-53호(2017.7. 12.)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사항) 변경, 중구고시 제2018-61호(2018.5.30.)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사항)변경, 중 구 고시 제2018-83호(2018.8.1.)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사항)변경 정정고시, 중구 고시 제2023-6호(2023.1.18.) 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사항) 변경 및 중구 고시 제2023-36호(2023.6.7.)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사항) 변경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131호(2018.11.26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21번지 일대 신 당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 가하고,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21-1번지 일대
- 3. 정비구역의 면적 : (기정) 58,439.30㎡ → (변경) 58,651.30㎡
-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가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: 신당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정수
- 나. 주된 사무소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2길 26, 태관빌딩 3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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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2023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제3014호 166-8 2023. 7. 26
- 5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부터 120개월
- 6.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 : 2018. 11. 26.
- 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
- 8. 주요변경 사유 및 내용
- 가. 변경사유
-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6호(2023.1.18.)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36호(2023.6.7.) 정비구역(경미한)변경 결정에 따른 변경
- 나. 변경내용
- 1) 정비구역 면적(변경)
구분
면적(㎡)| | |비고
|기정
증·감
변경후
정비구역 면적(사업시행면적)| |58,439.3|증) 212.0|58,651.3|- 누락면적 편입(321-130, 330-311)
- 누락지번 편입(331-83)
- 합병에 따른 중복면적 면적 조정(321-131)
토지이용계획(택지)| |44,972.0|증) 212.0|45,184.0|
용도지역|제2종일반주거지역|58,439.3|증) 212.0|58,651.3|
- 2)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
구분
대지면적(㎡)
연면적(㎡)
건폐율(%)
용적률(%)
높이(m)
용 도
기정|44,972.00|190,520.17|20.94|248.50|83.17|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․복리시설
변경|45,184.00|189,092.58|17.68|244.17|83.67|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․복리시설
- ※ 대지면적 변경 및 국·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변경에 따른 건폐율·용적률 변경(건축계획 변경 : 2세대 감소, 근린생활시설 축소)
- ※ 최고높이 오타 수정 : 83.17m → 83.67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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