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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안 재공람 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19년 1월 16일
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안 재공람 공고.pdf
제2627호 16-9 2019. 1. 16.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26호 #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(안) 재공람 공고 - 1.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신당동( 831번지 일대)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안 에 대하여 주민( ) 의 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 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. - 2.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비계획 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( ) 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, 본 정비계획 안 은 도시계획위원회( ) (‘18.12.19) 심의결과를 반영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. 2019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가. 공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1일간 - 나. 공람장소 : 중구청 주택과(☏ 3396-5725) - 다. 공람공고 : 구보 및 중구청 홈페이지(http://www.junggu.seoul.kr → 고시공고) - 라. 공람의견 제출장소 : 중구 주택과(☏ 3396-5725) - 마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안( ) - 1) 정비구역 지정 구분|구역명|위치|면적(㎡)| | |비고 | |기정|변경|변경 후| 신설|다산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|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|-|증)126,747|126,747|- - 2) 정비계획 안( ) : 붙임참조 - 바.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- 사. 본 정비계획 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( ) 주시기 바랍니다. - 아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 주택과(☏ 3396-572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- 붙임 1.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결정도 - 2.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안( ) - 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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