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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5년 12월 4일
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90호(2019.3.7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(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을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1. 정비구역의 지정(변경)
가. 정비구역의 명칭: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
나. 정비구역의 위치: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
다. 정비계획의 변경(경미한 사항) 내용: 정비구역 면적 변경
1) 정비구역 지정(변경)조서
- 구분: 변경 / 명칭: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/ 위치: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
- 면적: 기정 126,747㎡ → 변경(감) 1,422㎡ → 변경후 125,325㎡
- 비고(변경사유): 신당9구역 및 주변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일부 필지 제척
2) 토지이용계획 결정(변경)조서
- 합계: 기정 126,747㎡ → 변경(감) 1,422㎡ → 변경후 125,325㎡ (100.0%)
-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: 40,047㎡ (32.0%)
- 도로(도시계획시설): 19,047.3㎡ (15.2%)
- 현황도로: 8,410㎡ (6.7%)
- 주차장: 5,369.9㎡ (4.3%)
- 공원 및 녹지: 5,794.3㎡ (4.6%)
- 공공공지: 1,425.5㎡ (1.2%)
- 공동이용시설: 136㎡ (0.1%)
- 주택용지(개별건축): 기정 86,564㎡ → 변경(감) 1,422㎡ → 변경후 85,142㎡ (67.9%)
3) 기타 변경사항: 붙임 고시문 참조
■ 정비구역 결정도(기정)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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